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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정보

내 주민등록 등본을 형제자매가 발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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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민등록등본을 형제자매가 대리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한 가지 문구를 집어넣어야 아래의 ★결론 도출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문구는 바로 「위임장 없이」입니다. 그럼 문구를 추가해서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나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임장 없이
형제자매가 대리로 발급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 등본 상 같은 세대라면 Yes

   - 다른 세대라면 No 입니다

 

 

무조건 가능하다 또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 주민등록법 규정을 보면... 

 

 

제29조 2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이 말은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라는 거잖아요~ 형제자매가 나와 같은 주소에 등본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다시 제29조 2항 조문을 이어서 보면......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뜻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으면 등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소가 달리 되어 있는 형제자매의 등본은 위임장을 써주면 발급 가능하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만약에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대주인 주소에 같이 되어 있다면요?

이런 경우 나는 부모님의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부모님의 등본을 발급한다면 형제자매도 같이 나올 테지요~ 등본은 그 세대의 세대원들이 다 나오니까요 ^^

내가 부모님의 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은 아래 조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29조 2항 5호 조문에.......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서와 위임장이 들어가 있는 신청서를 첨부해 드릴게요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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