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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O)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X)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게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된다.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인두제를 시행하고 있다. (X)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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