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Q&A로 보는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란?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A)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http://www.reb.or.kr/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 우편 & 팩스 & 방문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입니다. Q)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분쟁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신청 : 주택·상가건물 소재 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 조정개시 :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조사 및 심의 조정 :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자료 수집, 전문가 참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