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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론(퀴즈6주차) ★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기관의 이름은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O) ★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 유병률(prevalence)과 발생률(incidence)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O) ★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는 신체적학대이다. (X) → 아동에게 책임이 있는 양육자가 고의로 또는 방심으로 인하여 아동이 피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게 하거나 아동의 신체적·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는 방임이다. 더보기
아동복지론(퀴즈3주차)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아동위원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사후적·선별적 서비스에 속한다. (X)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아동위원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예방적·보편적 서비스에 속한다. ★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중앙지원조직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소한 아동분야 사업의 중앙지원체제를 공공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다. (O) ★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최초 도입 당시 소득재산기준 하위 90% 7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했다. (X) →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최초 도입 당시 소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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