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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X)
→ 수급자라고 하며 수급권자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였다. (O)
★ 국민건강보험법은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X)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사회보험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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