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①’ 21.7.7.~‘21.9.30.동안 ②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아래 상세 설명)
✔ 소기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 기본법」제7조에 따른 요건
① 업력 36개월 이상 ⇨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② 업력 12~36개월 ⇨ 최근 1년 연간 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③ 업력 12개월 미만 ⇨ 일 매출액 · 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 매출 환산액
<소기업 판단 시 연평균 매출액 산식>
개업일 | 중소기업기본법상 연평균매출액 | 필요 자료 |
|
① | ~’17.12.31. | (‘18년,’19년,‘20년 年매출액 합계) ÷ 3 | 연도별 매출액 |
② | ‘18.1.1.~12.31. | (‘19년,’20년 年매출액 합계) ÷ 2 | |
‘19.1.1.~12.31. | ‘20년 年매출액 | ||
③ | ‘20.1.1.~9.30. | ‘20.10월~’21.9.30. 동안의 매출액 합계 | 월별 매출액 |
‘20.10.1.~’21.8.31.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1.9.30. 동안의 매출액 합계) ÷ 개월수 × 12 |
||
‘21.9.1.~9.30. | (개업일~9.30.까지의 매출액 합계) ÷ 일수 × 365 | 일별 매출액 |
□ 업종별 소기업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지급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파일로 붙여 드릴게요^^)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꼭 지참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아쉽게도 27일 오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가 느리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네요
아래 홈페이지 첫 화면과 그다음 동의하기 화면까지는 잘 나오는데 동의하기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도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ㅠㅠㅠ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예외 적용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❷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❸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❷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❸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❹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❺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아래 신청서 양식도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 수월하게 신청 완료하셨으면 좋겠어요~~!!!
↓↓↓↓↓↓↓↓↓↓↓↓↓↓↓↓↓↓↓↓↓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오늘부터 달라지는 건? (0) | 2021.11.01 |
---|---|
얀센 부스터샷(추가접종) 화이자, 모더나로 해도 될까? (0) | 2021.10.28 |
엑셀표를 한글에 연결하여 붙여넣기②-엑셀표를 수정하면 한글에 반영됨 (0) | 2021.10.26 |
kt먹통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디도스공격ㅠㅠ (0) | 2021.10.25 |
Q&A로 보는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란? (0) | 2021.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