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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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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요약





시행 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①’ 21.7.7.~‘21.9.30.동안 ②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아래 상세 설명)

✔ 소기업 요건 충족

□「중소기업 기본법」제7조에 따른 요건
① 업력 36개월 이상 ⇨ 최근 3년 평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② 업력 12~36개월 ⇨ 최근 1년 연간 매출액 또는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③ 업력 12개월 미만 ⇨ 일 매출액 · 월 매출액을 통한 연간 매출 환산액

<소기업 판단 시 연평균 매출액 산식>

개업일 중소기업기본법상 연평균매출액 필요
자료
~’17.12.31. (‘18년,’19년,‘20년 年매출액 합계) ÷ 3 연도별
매출액
‘18.1.1.~12.31. (‘19년,’20년 年매출액 합계) ÷ 2
‘19.1.1.~12.31. ‘20년 年매출액
‘20.1.1.~9.30. ‘20.10월~’21.9.30. 동안의 매출액 합계 월별
매출액
‘20.10.1.~’21.8.31.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1.9.30. 동안의 매출액
합계) ÷ 개월수 × 12
‘21.9.1.~9.30. (개업일~9.30.까지의 매출액 합계) ÷ 일수 × 365 일별
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지급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파일로 붙여 드릴게요^^)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 꼭 지참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아쉽게도 27일 오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가 느리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네요
아래 홈페이지 첫 화면과 그다음 동의하기 화면까지는 잘 나오는데 동의하기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도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ㅠㅠㅠ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예외 적용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❷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대상 유형 제출서류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❷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❸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❹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❺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아래 신청서 양식도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 수월하게 신청 완료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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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신청서 양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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