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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정보

어사와 조이에 나오는 조선시대 이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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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에서 11월 8일부터

월화드라마가 새로 시작되었는데요

 

제목은 「어사와 조이」

 

1~2회까지 방영한 상태인데, 요즘 재미있는 영상만

찾아보던 중에

예고편 보니 드라마가 밝고 코믹할 것 같아서 봤어요~

 

그 와중에 장팥순 역을 맡은 남미정 배우님 연기 진짜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옥택연, 김혜윤 출연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기별부인(이혼녀) 커플이
   함께 수사를 하는 명랑 코믹 드라마

 

 

드라마에 흥미로운 소재가 나오더군요~

 

바로 조선시대의 이혼!!

 

조선시대에 이혼이 있었어??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신고도 있었고 평민인 경우

합의이혼도 있었으며,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혼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이혼 방법

이혼 절차가 쉽지 않았던 양반과 다르게 서민층에서 이혼을 할 경우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정파의(事情罷議)할급휴서(割給休書)입니다.

 

 

여기서 휴서(休書)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혼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양반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휴서라는 이혼 문서를 써주던 것에서 비롯되어 일반 평민들은 한자를 쓸 줄 몰랐으므로 문서 말고 옷섶으로 휴서를 갈음한 것입니다. 

 

 

사정파의는 합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부부들이 마주 보고 앉아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승낙 후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쿨한 이혼 방법이었습니다.

 

 

 

어사와 조이의 한 장면

 

 

 

할급휴서는 저고리 앞섶을 칼로 끊어 그 조각을 상대방에게 이혼의 표시로 주고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 이혼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여기는 이혼 방법입니다.

 

잘라낸 옷섶의 모양이 날개를 활짝 편 나비 모양을 닮아서 "나비를 주고받았다"라는 말이 이혼에 동의했음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할급휴서는 여성이 남편에게 받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왜 옷섶을 잘랐을까요?

 

옷섶은 옷의 겉섶과 안섶으로 옷을 여밀 때에 서로가 겹쳐져 옷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옷섶 중 한쪽을 잘라내게 되면 옷이 벌어지므로 붙어있어야 할 부부가 서로 갈라선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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