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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2명 이상 갖춰야 한다. (X)
→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데,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은 지급액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로 '기초소득' 보장이 있다. (O)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X)
→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념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 삶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단체는 '전미국자립생활협의회(NCI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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